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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따져보기세금·유지비 계산

차값 말고 얼마나 더 들까?

보조금을 뺀 차값에 취득세·자동차세·충전비까지, 몇 년 동안 들어가는 돈을 한 번에.

자료 기준 2026-09-24 00:26

트림

사는 곳 (보조금)

주로 어디서 충전?

몇 년 탈 건가요?

취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 정부 개편안(2026-08-26)대로면 70만원 — 국회 통과 전입니다.

모델Y 프리미엄 RWD · 국비만 · 5년

5년 동안 들어가는 돈

5,326만원

한 달로 치면 약 89만원

  • 차값 (보조금 뺀)4,829만원
  • 취득세178만원
  • 자동차세 5년65만원
  • 충전비 5년254만원

처음에 낼 돈

5,007만원

판매가 4,999만원 − 보조금 170만원 + 취득세 178만원

해마다 낼 돈

64만원

자동차세 13만 + 충전비 51만

취득세는 (판매가 ÷ 1.1) × 7%에서 감면액을 뺀 어림값입니다. 등록 때 사는 지역 채권·번호판·탁송비, 타이어 같은 소모품, 되팔 때 받을 값은 넣지 않았어요. 충전비는 충전 요금 계산기와 같은 단가·전비입니다.

살 때 내는 세금

판매가에 들어 있는 것과 따로 내는 것.

판매가에 이미 포함

개별소비세·교육세

전기차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깎아 줍니다(2026년 12월 31일 반출분까지). 교육세는 깎고 남은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테슬라 판매가에 이미 반영돼 있어요.

등록할 때 따로

취득세 7% − 140만원

부가세를 뺀 차값의 7%에서 전기차는 140만원까지 빼 줍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정부 개편안대로면 이 한도가 7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차량 취득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다름

채권·번호판·탁송

등록할 때 사는 지역의 채권을 사야 할 수 있고(바로 할인해 팔면 비용은 일부), 번호판·탁송비도 듭니다. 지역·업체마다 달라 계산에서 뺐어요.

트림별 취득세 (어림)

(판매가 ÷ 1.1) × 7% − 감면. 판매가는 2026년 7월 인상 뒤 기준.

트림판매가7%지금 (−140)개편안 (−70)
모델Y 프리미엄 RWD4,999만318만178만248만
모델Y 프리미엄 롱레인지 AWD6,699만426만286만356만
모델Y L AWD (6인승)7,299만464만324만394만
모델3 RWD4,699만299만159만229만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5,999만382만242만312만
모델3 퍼포먼스 AWD6,999만445만305만375만

해마다 내는 세금

13만원

전기 승용차(비영업용) 자동차세는 차값·배터리와 관계없이 해마다 10만원이고, 지방교육세 30%(3만원)가 더해집니다. 1월에 한 해 치를 미리 내면(연납) 조금 깎아 줍니다.

자주 묻는 것

모델Y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모델Y RWD(4,999만원) 기준, 부가세를 뺀 값(약 4,545만원)의 7%인 약 318만원에서 전기차 감면 140만원을 빼 약 178만원입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차량 취득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예요?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해마다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만원입니다. 배기량이 없어 차값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내년에 사면 취득세가 늘어나나요?

정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시행되면 취득세가 140만원 넘는 차는 최대 70만원 더 냅니다. 국회 통과와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자료 설명 · 출처

세금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5 기준)·지방세법·정부 개편안 보도(2026-09-24 00:26 확인),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료(2026-09-25 08:31), 충전 단가·전비는 충전 요금 계산기와 같습니다. 취득세는 어림값이니 정확한 금액은 등록할 때 고지서를 따르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개별소비세·취득세, 2026-08-15 기준) · 머니투데이 — 전기차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원→70만원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 서초구 지방세 안내 — 지방교육세(납세의무자·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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