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은 5%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공공건물·공영주차장 등은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기존 건물은 2% 이상)을 시·도 조례로 정해 충전기와 전용 구역을 둬야 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이 정한 충전 방해 행위입니다.
전기차가 아닌 차가
충전구역에 세우면 과태료 20만원 이하
전기차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만 충전구역에 세울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공공건물·공영주차장 등은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기존 건물은 2% 이상)을 시·도 조례로 정해 충전기와 전용 구역을 둬야 합니다.
충전기 최대 출력 40kW 이상이면 급속, 그 밑이면 완속입니다.
아파트·사업장 등에 누구나 쓰는 공용 완속 충전기를 달면 설치비의 50% 안에서 지원합니다. 내 차만 쓰는 개인 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소상공인 영업용 등 일부 예외).
2026년 공용 완속 충전기 보조금 최대 단가 (만원 · 1기 / 2-5기 / 6기 이상)
감면율은 법이 정한 최소치이고, 구체적인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전기차 전용 전자 지불수단으로 내면 2026년 30% 감면(2027년 20%). 다른 감면과 겹치면 가장 큰 것 하나만.
전기차는 주차요금을 50% 이상 깎아 줍니다(요율은 지역 조례). 예) 서울 서초구는 충전하는 동안 1시간 무료.
혼잡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50% 이상 감면(조례로 정함).
고농도 미세먼지 때 차량 운행 제한에서 전기차는 빠집니다.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나도 계속 세워 두면 충전 방해 행위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완속은 14시간(0시-6시는 빼고 셈)이고, 단독주택·연립·다세대와 100세대 미만 아파트의 완속은 예외입니다.
전기차 전용 전자 지불수단으로 통행료를 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30% 감면, 2027년에는 20% 감면입니다. 다른 감면 사유가 있으면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2026년 완속충전시설 보조금은 누구나 쓰는 공용 충전기가 대상입니다(설치비의 50% 안, 11kW 1기 최대 240만원). 내 차만 쓰는 개인 전용 충전기는 대상이 아니며, 소상공인 영업용 등 일부만 협의해 지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의 충전·운행 및 주차 지원 내용(2026년 8월 15일 기준)과 2026년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지침을 옮겼습니다(2026-09-24 00:39 확인). 과태료·감면율의 세부는 지자체 조례와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기자동차 충전(충전시설·충전 방해·과태료·완속충전시설 보조금, 2026-08-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통행료·주차요금·혼잡통행료)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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